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3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721명을 입건해 이중 341명을 기소(구속 11명)하고 380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 6회 지방선거때와 비교해 전체 입건 인원은 18.0%(110명)가 늘었으며 입건자의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전선거 사범으로 154명이었다.

금전선거 사범은 6회 지방선거때 보다 16.8%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3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29명 가운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용섭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남교육감, 구충곤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단체장 10명과 송갑석 국회의원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지방의원 22명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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