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 즉 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EU 집행위는 최근 통상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 또는 불법복제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진 EU 밖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시장 52개를 감시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총국이 발표한 4개 부문 가운데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통상총국은 네이버 선정 사유에 대해 "유럽의 럭셔리·패션산업 이해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상품들이 네이버의 쇼핑과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대문 관광특구와 관련해선 대량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밤 시간대에 주로 거리 가판대에서 위조품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의 감시 리스트 선정은 EU가 아닌 국가의 정부나 관계 당국, 해당 마켓 운영자 등이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과 서비스 차단에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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