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달안에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정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36개월 1안과 27개월 2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 즉,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시설을 선택'하는 2안을 제시했습니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이 34개월 내지 36개월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과 비교하면 최대 2배가 되는 셈입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복무기간과 관련해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며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환경과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달안에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