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제주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59살 A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부하 공무원에게 현직 지사를 밀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위가 높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과 A씨의 발언으로 하급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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