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한 건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 등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거리현수막 등에 게재한 건 등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오늘(12일)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또 영천시장 선거 후보자 C씨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에 기소해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