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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이틀 앞둔 오늘 이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은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지난 도지사 선거 당시,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것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규모를 과장한 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봤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과거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헸습니다.

[인터뷰]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 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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