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와 경찰청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을 계기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남모 직원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 직원 4명은 실제로 직권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권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조사 권한에도 한계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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