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서울 강동구 A사와 경기 성남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또 부인 명의 업체를 차려놓고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온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남씨를 비롯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들은 이보다 앞서 2000년대 또다른 업체를 통해 대법원 전산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상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며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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