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치과의사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항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치과의사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또다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5살 치과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10분쯤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울산 남구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50여km를 달리는 등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추격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욕설을 하고 차도로 뛰쳐 나가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조처했지만, A씨는 자신이 사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해서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두 차례 폭행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주차장 3층까지 100m 가량을 직접 운전해 주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탄 A씨를 쫓아가 대리비를 요구했지만, A씨는 또다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여전히 만취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폭행 혐의도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