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6살 고모씨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오현길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고씨는 올해(2018년) 5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8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습니다.

또,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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