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11월) 19일 오전 8시쯤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48살 A모씨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5%였고,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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