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가 라돈 검출 피해자에 대한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통보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진침대 피해 소비자들은 앞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며, 배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충분한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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