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10명 중 7명은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접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고 보상·합의 명목으로 평균 1억3천만원 넘는 돈을 받았지만, 약 3년 2개월 뒤면 이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교통연구원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교통사고 직·간접 피해자 총 9백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면접과 전화·온라인 패널 등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피해자의 70%가 사고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어 실직 상태가 됐습니다.

실직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는 3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현재까지 실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장애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평균 9천여만원, 합의금으로 3천2백여 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천여만원 등 모두 1억3천여만원 수준의 금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보상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평균 약 3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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