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어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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