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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사법농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과 관여 범위 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 관계자는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려 했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않는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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