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중심인물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이미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수사 경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담당했던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관여 정도와 행태, 또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됐는데 바로 윗선인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 판단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 결국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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