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격려 목적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징계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모두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해 면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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