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 개정…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사 거쳐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란 이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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