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권 보호-갑을관계 해결 기대"

앞으로 건설공사장 작업시간이 주40시간을 원칙으로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현장부터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정할 때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정한 규칙이 없이 현장경험에 따라 책정되던 공사기간을 설정해, 건설현장 노동권 보호와 함께 갑을관계를 해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내년 3월부터 2년 가량 시범 운영한 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