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쯤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30분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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