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천6백99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강원도 화천군은 1억 9천 6백여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동두천시는 25%에서 10%로, 김포시는 80%에서 71%로 보호구역 비율이 각각 낮아집니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2천 4백70만 제곱미터에 대해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인통제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RFID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으로, 도입될 경우 출입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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