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최고 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즉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주택 임차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주거비 물가지수'가 공표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보다 높게 임대를 올리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토부가 자체 산정한 '주거비 물가지수'가 최근 3년간 2~3%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라, 현행 임대료 인상 한도 5%가 최고 3% 가량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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