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지침을 전달받았지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이 사건 배당 전산시스템을 조작 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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