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열립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6일 밤에서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본 강제 징용 소송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심문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임민성 판사는 지난 10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번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시스템에 의해 이언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박 전 대법관의 배석 판사와 대법원 재판 연구관 근무 경력을 가진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두 전직 대법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검찰 측과 피의자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7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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