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와 상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에 관련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또,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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