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이 인정됐습니다.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배우자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3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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