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17(수) 서울시, 재건축완화 조례안 재의 요구 양창욱

*서울시는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최고 6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강남지역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하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며
재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계획보다 줄이고,
투기의 일종인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 시점을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일>에서
<조례 시행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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