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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최소 형량이 원안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돼, 결국 음주운전을 '살인'이 아니라 '과실'로 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거죠.

최선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현재보다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석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48명의 압도적 통과였지만, 문제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처벌 수위가 '반토막' 났다는 것입니다.

당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최소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처벌 수위를 중형인 5년을 피해, 얼마든지 감형 소지가 있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결국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회가 음주운전을 '살인'이 아니라 '과실'로 인식한 것이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향후 6개월 정도 경과를 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혀, 개정안 발의를 시사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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