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법사위 상정 원안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개정 된 법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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