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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앵커 >

정부가 갈수록 참혹해지는 가정 폭력을 뿌리뽑겠다며 강도 높은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 기자 >

네,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먼저,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이 단초가 됐는데요,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그날 일어난 폭력 사건만 다루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 였는데요, 올해 2월쯤 아버지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일 조사만 하고 훈방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를 피해서 6차례나 이사를 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가해자는 끝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요, 얼마 전에는 국정감사장에까지 나와서 가정폭력 피해의 공포와 아픔을 토로해서 여론을 흔들어놨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정부가 가정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요, 어떤 건가요?

 

< 기자 >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인데요, 어제 발표됐습니다.

먼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 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책의 핵심은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을 해서…현행범 체포요건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기존 과태료 수준에서 징역형까지 처벌하기로 했고요,

접근금지도 거주지나 직장 같은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바꿨습니다.

 

< 앵커 >

강서구 살인사건에서도 그랬듯이 당일 가정폭력 건만 다뤄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래서 경찰의 초동 대처를 위한 관련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가정폭력만이 아니라 과거 사건도 들춰보겠다는 겁니다.

또 가해자가 자녀를 빌미로 만남을 요구해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자녀면접권’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중대 가정파탄 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고요, 폭력 정도가 심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가해자는 그렇고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피해자의 자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새일센터에 전문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또 피해자가 관련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1인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자립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적인 취업 직업훈련하는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우선 운영을 해서…나아가서는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 앵커 >

이번 대책에 한계는 없습니까?

 

< 기자 >

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1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가정폭력처벌법 1조에는 처벌 목적을 ‘가정 유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기본적으로 집안 문제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계는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일 경우에 실시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인데요,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이 또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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