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국회 예산안 심사가 '4조원 세수 결손'을 놓고 또다시 공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채발행은 절대 안된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깜깜이 예산을 위한 전략적 계산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윤창호 법'은 형량이 완화된 채 조금 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예결소위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로 생긴 약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결손을 메꾸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수정 예산안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적자를 국민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세수 결손이 아닌 '변동'일 뿐이라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야 정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깜깜이 밀실 예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결 소위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소모적인 공방으로 올해 예산안도 어김없이 졸속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안은 최소 형량이 발의안의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