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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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전직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데 이어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죠. 현직 판사를 입법부가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냐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여야의 갑론을박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탄핵 요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법관회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보죠.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광덕 의원님? 예, 지금 전화 연결상태가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주광덕: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전영신: 오늘 이렇게 의원님이 반가울 수가 있습니까? 

▶주광덕: 왜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전영신: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KT 아현지구 화재 사고 아시죠? 저희가 거기에 딱 한복판에 있는 방송사라 지금 전화 연결이 사실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초반에 연결이 안 돼서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반갑게 들립니다, 오늘따라. 

▶주광덕: 감사합니다. 

▷전영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을 연이어서 소환조사를 한데 이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국고 손실 등등 혐의가 30여 가지에 달하고 그 윗선 최종 결정권자 지시자가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듯합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광덕: 사실 사법부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법조인들도 또 국민들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어서 국민들의 충격이 크고 또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가 나온 부분 좀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주광덕: 기본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금년 2월에 이것을 공식기구화, 상설기구화 만든 겁니다. 

▷전영신: 그렇죠. 

▶주광덕: 그런데 그 법관대표회의를 공식적인 상설기구화를 만든 이유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관련돼서 좋은 제안이나 건의할 사항 그런 어떤 자문기구 내지 법관의 독립에 관한 문제의 침해나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의 기탄 없는 권의와 제안을 받고 대법원장이 자문을 받는 기구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주광덕: 그러니까 법관들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그 분들이 법관대표회의의 전혀 권한사항도 아니고 소관업무도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법관들이 그 기구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또 국회의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탄핵소추 권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 같아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전영신: 예, 예. 

▶주광덕: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게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리고 장애요인이 될 거 아닌가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전국의 법관이 지금 현재 2,930명 정도 되는데 53명의 의결로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당시의 법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중대 사안을 53명이 의결해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 쟁점화 하는 거 이것도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따지자면 3,000명에 달하는 법관의 의견을 53명의 찬성표로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처럼 어쨌든 판사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광덕: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법관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의 사안을 이 법관회의가 하는 것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거나 논의사항으로 될 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영신: 예,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전영신: 그러니까 자신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논의하고 심의해서 결과 표결을 한다는 것은 예정돼 있는 위임사항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안건으로 열세 분인가 상정발의해서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사전에 준비한 법관들이 몰고 갔다는 게, 그 후의 여러 부장판사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나 내용 당시 모두 문제가 많았던 것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가 다른 법관들이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식기구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광덕: 예, 그렇습니다. 금년 2월에. 

▷전영신: 사실상 그러면 대법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이 의견하고도 맥락이 같은 말씀이십니까? 

▶주광덕: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라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국법관회의가 이번 사안이나 지난 6월 10일 경에도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관한 자체조사를 했을 때 이게 사법절차에 의뢰해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고 한 3~4일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내각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하는 데 협조하겠다 

▷전영신: 그랬죠. 

▶주광덕: 이거는 사실상 이제 수사의뢰나 고발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면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이 책임 가지고 책임 있게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미리 사전정비작업을 하듯이 이슈를 이렇게 띄워서 뭔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바로 대법원장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인지 그것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결국은 대법원장이 사실 사법행정을 해본 경험이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한 1년 6개월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원을 끌고 갈만한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장도 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창설해서 초대 2대 회장을 했는데 그러한 연구의 단체 출신들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것을 어떻게 친위대, 전위대를 삼아서 뭔가 이렇게 이런 사법에 관한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전국의 법관들의 평균 생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국대표회의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친위대나 전위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광덕: 제가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하는 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랬고 9월 13일 날 사법70주년 행사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왜 이렇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냐라고 질타도 하고 그런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전영신: 예, 예. 

▶주광덕: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협조 하겠다는 대국민약속도 위반하시고 또 사법부 독립을 저는 상당히 침해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또 이번에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면, 특히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영신: 예, 예. 

▶주광덕: 첫 번째는 검찰에다가 떠넘겨서 수사 협조하겠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본인의 친위대의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는 듯한, 국회에서 탄핵소추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법농단 사건의 사태 수습에 관해서 대법원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런 책임 있는 말씀을 안 하세요. 본인이 국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러든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면서도 무능력한 건지 정말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일을 벌어지고 있고 사실상 벌여놨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예. 어쨌든 탄핵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주광덕: 전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고요. 사실 9월 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지만 전혀 사실상 추진되거나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그런 의결을 하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 민주당에서는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전영신: 네, 네. 

▶주광덕: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탄핵소추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추진의 동력은 없고 만약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하니까 탄핵소추 발의야 재적 3분의 1의 찬성이면 가능하니까 동의면. 뭐 발의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영신: 그렇죠. 

▶주광덕: 그렇지만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저는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왜 국회에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주광덕: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그냥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한 두 가지 기준을 들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정부, 청와대와 재판의 진행방향이나 재판의 속도에 관한 논의를 했다 아니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재판의 내용과 재판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분을 탄핵소추의 대상 법관으로 하자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법관이다 또 탄핵 사유는 뭐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탄핵소추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예, 예. 

▶주광덕: 그래서 국회에서는 만약에 법관을 탄핵 할 때는 중대한 헌법 침해, 법률 침해 행위가 있고 탄핵을 하기에 필요하고도 상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아마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의하지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주장은 할 수 있고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는 있지만 탄핵이 의결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드린 말씀이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결과가 다 발표되고 나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인 전현직 법관들이 다 분류가 된 이후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단순히 징계 처분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있다 이런 법관에 대해서는 정말 사유와 증거자료를 뒷받침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다. 

▷전영신: 네, 네. 

▶주광덕: 저는 논의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전무가 밝혀지면서 구체적으로 현직 법관이 구체적인, 어쨌든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나오고 그런 연유에 한번 판단하면 그건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탄핵한 발의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데 

▶주광덕: 현 단계로서는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관행이나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이것을 국회가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전영신: 그렇죠. 그런데 검찰 수법농단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는 탄핵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광덕: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말한 그런 중대한 사법 독립,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은 형사처분 말하자면 재판에 회부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 회부는 되지 않았지만 징계처분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런 현직 법관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탄핵을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재판에 회부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광덕: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보다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법관직에서 신분은 박탈되니까. 

▷전영신: 그래도 그 사이에 또 검찰수사라든지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사이에 해당자들이 재임용 신청하지 않고 면책 처리가 되면 탄핵 추진이 무용론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주광덕: 이론적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현직 법관직을 박탈할 만한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검찰에서 그러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소해서 형사절차에 회부할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적쇄신의 칼을 들었는데 조직강화특위와 별도로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을 행사하겠다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 내부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광덕: 글쎄 뭐 일부 반발하는 의원이 소수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 말씀이 워딩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번 조강특위에서 심사했을 때 그 심사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혹시 그 기준의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만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어떠한 반대나 저항을 무릅쓰고 행사하겠다 상당히 보충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영신: 아, 그러시군요. 

▶주광덕: 왜냐하면 조강특위에서 어떤 5대 기준이든 7대 기준이든 만들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할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민심이나 우리 당원들의 생각에는 이번 인적쇄신 국면에서 꼭 저 분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당협위원장을 좀 재임명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명히 물론 민심이나 당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네. 

▶주광덕: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서 인적쇄신을 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앙꼬 없는 찐빵의 인적쇄신이 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마음속으로 누구누구는 그래도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 가지 당의 추락의 원인제공자이니까 이게 더 이상 우리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조강특위에서 어쨌든 정량적이고 정성적이고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을 위해서 비대위원장 권한행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양쪽으로 몇 명을 인적쇄신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이번 인적쇄신 대상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배제를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요구가.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나 요구에 대상되는 인물이 만약에 조강특위에서 누락됐을 때는 비대위원장이 그건 어떤 정무적 판단 내지 민심과 당심을 담아서 이번 인적쇄신에 그런 앙꼬를 채우겠다

▷전영신: 속, 팥을 치우겠다라는 말씀. 

▶주광덕: 네? 

▷전영신: 그 말씀이 방송용어로 부적절해서 제가 팥이라고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주광덕: 예, 예. 

▷전영신: 이 얘기 끝으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정기국회와 함께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홍 전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자유한국당 다시 상황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광덕: 저는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정확히 지금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출마하고 도전하는 그것은 자유가 있지만 지난 과정이나 여러 가지 민심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지금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는 저는 집단지성으로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지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주광덕: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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