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위반내용은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와 예방 효과 표방 12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평균 0.4그램 정도의 곤약 함량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과 같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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