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법원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지방법원 부장 판사 7명과 평판사 2명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법관징계위 심의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13명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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