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오늘 이재록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 여명의 신도들이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 기준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처지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간음하였고. 99년 MBC PD수첩에서 피고인의 성추문 사건을 방영하려 한 적이 있었음에도 범행이 반복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진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제반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