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팅-물체 탈염색-김서림방지제 등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제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23개 위해우려제품 가운데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코팅제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나 니켈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도 벤젠 등이 초과검출됐으며,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2배 위반했거나, 탈취제 1개 제품은 은의 안전기준을 47.3배나 각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17개 제품이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하고,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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