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금지 4년을 명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올해(2018년) 1월 31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8살 B모양을 체육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해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양이 수업 도중 다치자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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