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전치 2주 상해 입혀...세 차례 동종 전과

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A모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택시를 기다리던 한 여성을 만취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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