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경찰의 결론,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결론들, 어떻게 보세요?

이 : 일단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패를 다 보여주기 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기소준비를 하고, 관련된 증거들은 아마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08_hkkim의 트위터 계정 주인은 김혜경 씨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경찰의 수사능력을 비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력은 미국FBI에서 연수를 올 정도로 굉장한 수준인데, 네티즌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못하다, 하는 건 경찰 전체에 모욕을 주는 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스모킹 건을 양 당사자가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형국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도 김혜경씨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제시한 증거들 외에 추가 증거도 확보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 : 실제 재판이 시작되고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 양 측이 내놓을 증거들이 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 :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야말로 더한 증거도 없이, 경찰의 입장으로 봐선 현직 도지사이고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기소의견을 냈을 리가 만무하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입증은 검찰과 경찰 수사당국에서 입증해야 될 문제이지만 반대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성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여러 가지 선제적인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대해봄직 한 것이죠.

양 :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 : 결국 심증은 상당히 있지만, 왜냐하면 네티즌들도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있어서 82:18로 경찰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심증은 있지만 결국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관건이죠. 왜냐하면 스모킹 건, 직접 증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는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 로그 기록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아니면 지금 휴대폰 두 대의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양 : 왜요?

이 : 트위터 입장에서는 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수사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 두 대, 김혜경 씨가 갖고 있었던 휴대폰 두 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양 : 그건 이재명 지사 측 얘기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이 : 네. 현실적으로 그걸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간접 증거로서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결정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증거를 재판과정에서 내 놓을지, 이것이 1심에서는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항소심 또는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 과정 중에서 만의 하나 정말 이 소유자가 등장한다, 내가 이걸 했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 말대로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트위터의 로그 기록, 또는 이재명 지사 측 휴대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대목이 부분이 물증에 대한 확보이기 때문에 지난한 법리논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양 :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트위터 본사에 서류 한 장 떼면 끝나는 걸 가지고, 로그인 기록 한 번만 확인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해주시는걸 듣고 보니 정보보호법상 안되면 절대 또 안 되는 거군요.

이 :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 기관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우선시 하는 것이고요, 또 회사의 기본 입장 상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을 본인이 혹시나 원하면 제공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에서 요쳥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트위터에 요청할 수 있느냐, 이것 역시 프레임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휴대폰은 또 다 없어졌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무엇부터 하나하나 수사를 시작할까요?

이 : 일단은 첫째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양 : 공소시효가 언제죠?

이 : 선거법 위반 6개월이기 때문에 다음 달 초순, 중순경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기소를 정말 할 것이냐를 검찰이 결정해야겠죠. 다만, 이번 수사 자체가 검찰도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갖고 있는, 혹시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스모킹 건 증거가 있다면 재판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형국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얼마만큼 간접 증거가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연치고는 상당히 필연적으로 김혜경 씨가 소유자인 듯 보이긴 합니다만, 법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애매하고 심증은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설령 심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결론은 무죄라고 하는 걸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증거는 없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양 :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경기도정도 걱정이 돼서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재판 내내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 일단,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2~3년은 기본적으로 소요되지만, 정치적인 사건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 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양 : 지금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명예훼손 혐의, 지금 이 두 가지죠?

이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양 : 그 두 가지 혐의로 넘긴 거죠. 네...

이 : 네, 그렇습니다.

양 : 이 사건, 진행과정 보면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이 : 네.

양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