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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