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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한불교 천태종이 내년도 예산안 282억 원을 확정됐습니다.

종교인 과제에 따른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해 ‘승니법 일부 제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한불교 천태종의 내년도 예산이 28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07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어 종단 예산안 282억원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예산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일반 예산이 206억 670여만 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일반 예산이 75억 7,300여만 원입니다.

천태종은 세부적인 항목별 예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의 후 종의회는 총무원이 제출한 ‘승니법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승니법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은 종교인 과세에 따른 원활한 종무행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의회는 자난 13일 개회 후 총무ㆍ법제ㆍ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기관의 예산안을 검토ㆍ심의했습니다.

안건 심의 후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잘 따라야 세속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에 힘써달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은 폐회사에서 “종의회의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애종심을 갖고 종단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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