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가 아닌데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상됨에 따라 보석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 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되고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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