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처럼 임원이 범죄나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과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임원 또는 항공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항공사 임원제한을 현행 항공관련법에서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등으로 적용대상 법률이 확대됩니다.

 

특히, 항공협정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중인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 60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사업개선명령과 함께 운수권 회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 신규면허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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