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 과장이 2018년 11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건축사무소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 현재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2000년과 2009년, 2013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과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지지 않고 다른 혜택을 누려온 점을 근거로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2014년 3월 행위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처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5년과 삼우가 삼성에 계열 편입된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