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번에는 이혼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김동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령과 휴대용 곤봉을 이용해 아내에게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유사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것을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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