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3개 제품 조사 27개 제품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 나타나지 않아”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중 절반 이상은 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이같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혹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습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습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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