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단속반 16명을 동원해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천 7백 72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공회전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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