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지만, 해당 건물은 1983년 사용승인을 받아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일고시원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해왔지만, 국일고시원 건물주는 임대료 동결 등 서울시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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