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도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안철상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법원행정처가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한다"며 "무작위 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우선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가 높다"면서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견해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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