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재난상황으로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상시대응에 나서는 고강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담은 '비상과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강화방안에는 비상조치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차량 운행제한등에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날,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 시행이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하고,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 집중 저감이나 주요배출원 불법감시 강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 증설 등도 담겼습니다.

특히 정부는 일상적인 상시 저감대책방안에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100% 달성,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저공해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나 노후 경유트럭 폐차지원 확대 등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대상 조정과 연료세율에 환경비용 반영, 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등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 방안'과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 강화,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전국확대 등 '항만이나 도심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 구축이나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 남북공동협력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외에도 경유차 감축 로드맵이나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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